선관위 "회의록, 당헌·당규 등의 증명 서류 없으면 후보자 등록 수리 안할 것"
"교육청 주관 초·중·고 모의투표는 선거법 위반"
각 정당들이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 투표 없이 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규정(제47조)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종전 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권순일 위원장(자주색 넥타이) 등이 사전투표 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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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소위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또 "선거인단 구성은 구성 대상·방식·규모 등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적 투표절차는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을 각 정당에 안내해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정비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질의가 있거나 예상되는 사례는 추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오는 3∼4월 초·중·고 40여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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