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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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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최고위가 결정해선 안돼”

미래한국당 ‘위법’ 차단…‘안철수신당’ 당명 사용도 불허

4·15 총선에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할 때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아닌 당 지도부가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대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른바 전략공천)은 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주체, 방법, 절차 등을 당헌으로 정해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래한국당은 최근 창당대회에서 한국당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적하는 등 정당법·선거법(선거자유 방해혐의)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한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미래한국당은 따로 공약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국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추천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선출 주체인 ‘선거인단’을 대의원, 당원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식, 규모 등을 당헌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도 미래한국당의 ‘위법’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래한국당의 인턴직원 모집공고가 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요청한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도 불허했다. “현역 정치인 이름을 당명에 넣는 것은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의견이다.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안 전 대표 이름이 쓰이면 신당 소속의 실제 후보자와 오인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 측은 다른 당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안 전 대표 측이 연 토론회에서는 당명을 ‘새정치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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