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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항소심 다시… 대법, 강요 혐의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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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따라… 다른 혐의는 유죄 확정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모두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이 대통령 권한을 등에 업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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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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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6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각각 징역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 전 단장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해 각각 16억원, 2억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법인자금 3억원을 빼돌리고(횡령) 국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김 전 차관은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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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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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단장은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까지 김 전 차관과 차 전 단장은 각각 징역 3년, 송 전 원장은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것은 강요 혐의에 대한 부분 뿐이다. 이는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같다. 대법원은 장씨의 횡령, 김 전 차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수긍했다.

앞서 장씨는 형량을 모두 채워 석방됐고, 김 전 차관 등은 2년 안팎 수감생활 끝에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2018년 11~12월 풀려났다. 파기환송심 양형과 이후 판결 확정에 따른 잔여 형기에 따라 김 전 차관 등의 재수감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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