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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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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 선거개입` 13명 공소장 공개거부…"전례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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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례에 없는 법무부의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한 경위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이 적혀 있다. 특히 송 시장이 내세운 '공공병원' 유치 공약 등도 청와대의 조력으로 마련됐고,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는 데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과정도 담겼다고 전해진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보내지 않은 이유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무부는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보통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왔다. 국회법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와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공소장을 기소 1~2일 내에 제출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기소했을 때도 당일 혹은 하루 뒤에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 국회 제출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이뤄졌다. 대검이 법무부에 넘긴 공소장이 법무부에서 비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급 기관의 결정에 우리가 뭐라 하겠느냐"라며 "(공소장부터 비공개가 결정된) 기억나는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검찰개혁 방안을 실제로 지켜서 운영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소장 국회 제출 규정을 15년만에 처음으로 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기존 관행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행을 바꾸고자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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