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5일부터 적용…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대형마트나 편의점, 약국,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마스크가 동이 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관련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해당 고시는 오는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