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 박스가 쌓여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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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병으로 수요가 늘어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다. 적용대상은 생산자와 판매자(유통업자) 모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본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의 신고센터, 정부부처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한다. 이번 고시는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뒤에는 누구든지 사재기 업자를 파악하면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사재기 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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