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용품 지원차량이 나오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임시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우한 교민 701명에 대해 불법촬영 자제를 요청했다.
행안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부대변인)은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정책설명회에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무인항공기(드론) 불법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대변인은 “교민들이 불편해할뿐더러 드론 촬영은 관할 군부대 부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촬영된 영상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 촬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자가 격리된 교민들은 방문 밖으로 복도 산책 등을 할 수 없다. 임시생활시설 관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다니고 있다.
12세 이하 아동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격리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 노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스케치북 등을 지급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인 1실을 사용한다.
교민들의 식사는 진천과 아산 모두 하루 세 번 GS편의점 도시락으로 제공된다. 앞서 2일 GS리테일은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락과 라면, 생수 등 식료품과 위생 생필품 등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복 세탁은 방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박 부대변인은 “내부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수리하고, 임산부 등을 위한 과일·야채주스, 영유아 이유식 제공 등 민원도 처리하고 있다”며 “흡연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연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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