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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자영업자ㆍ무직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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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일 경우 휴업수당 정부가 보전
한국일보

김강립(오른쪽 두번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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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자영업자나 무직자, 직장인에게 생활비나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때도 이와 같은 지원을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자가격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 “혼자 있는 분들 중 자가격리가 되는 분은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생활지원이 될 것”이라며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가 완료돼 조만간 고시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직장인이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질 경우, 휴업수당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윤 총괄반장은 “일단 직장에서 휴업 처리를 통해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하고 추후 정부가 고용주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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