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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내 성격 모르냐"며 돌아온 한선교, 선거법 위반 쟁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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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임명됐다. 한 의원은 정계은퇴 소회를 눈물로 밝힌지 한달 만에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원래 안 맡으려고 3, 4일 끌었다. 골치 아픈 자리"라며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은 막 밀어 넣는 것으로 인식됐다. 지역구 공천 끄트머리에 '유력 정치인의 천거'라는 식으로 나눠 먹기 하고 후다닥 끝내버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황 대표의 입김 작용에 대해 "절대 안된다. 모든 결정 권한은 내가 갖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는) 이번엔 따로 독립된 정당(미래한국당)에서 공천하는 것이다. 그런 공천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책임지고 내가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비례대표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내 성격 모르나. (내가 통제가 안 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반면 이런 내 스타일을 알기에 '딱 부러지게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무 준비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오는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 의원들이 당을 옮기도록 권유한 것은 황 대표가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고위전략회의 후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했던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위성정당)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본인 자유의사로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법은 가입과 탈당을 강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이라며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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