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업일부정지·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이어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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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된다.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사 재취업이나 연임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는데, 그 전에 금융위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직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은 금융사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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