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문책경고' 원안 가결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은행 내부 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은 DLF 불완전판매라는 단일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는 금감원의 전체적 기류를 보여주는 건”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지난 제재심에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은 3~5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심과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징계 확정을 미뤄 회장 자리를 유지할 방법은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 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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