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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3차 제재심 오늘 개최…'CEO 운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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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3차 회의가 오는 30일 열린다.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한 번 출석한다. 또 다른 당사자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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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금감원 DLF 제재심은 30일 오후 2시부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재심의를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6일 첫 번째 제재심에선 KEB하나은행 측의 소명이 이뤄졌고, 22일 재심의에선 우리은행의 소명이 진행된 만큼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위원들 간 협의가 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능하면 세 번째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작년 8월 두 은행 부문 검사를 거쳐 두 사람에게 '문책경고' 수위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아울러 첫 제재심에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이 직접 출석했으며, 우리은행 안건만 진행된 두 번째 회의에도 손 회장은 참석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로부터 3년 임기의 회장직 연임을 사실상 확정받았지만 중징계가 결정되면 '2기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함 부회장은 중징계 확정 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세 번째 제재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소명은 끝난 시점인 만큼 경영진 출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추가 소명 등을 위해 손 회장이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의 출석은 미지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소명은 마무리된 만큼 법률대리인 등의 참석으로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DLF 제재심과 관련해 금감원과 두 은행은 앞선 제재심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만으로 기관은 물론 경영진의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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