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체조 선생, 유죄 받았다가 대법서 무죄…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자료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리듬체조 방과 후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 아동이 어머니의 영향 등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듬체조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리듬체조 수업을 맡아왔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당시 10세)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지도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경찰과 엄마가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 '피해 아동이 혼났던 상황과 맞았던 일을 들은 엄마가 무척 화가 났을 것이고, 엄마의 말을 들은 피해 아동은 A씨의 지도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 전문가의 분석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밖에 피해 아동이 A씨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뚜렷해지고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