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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소년원 나온 지 3개월 만에 차량 절도…1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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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소년원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차량을 훔치는 등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군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1시께 울산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업주가 퇴근하자 계산대에서 현금 31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군은 같은 달 27일 오전 4시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서 열쇠를 발견,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무면허로 훔친 차를 몰고 대구까지 이동했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주유비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있다가 임시퇴원 결정으로 나온 지 3개월 만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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