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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구경찰, 숨겨둔 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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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확대 운영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숨겨둔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를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수사 품질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금융·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분석·추적하고, 이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자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의 수익은 정식 재판을 통해 몰수를 하게 되는데, 범인들이 재판전 이를 은닉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해당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범죄수익은 정식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절차에 따라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성매매업주 A모씨를 구속하면서 성매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금 24억원 상당을 동결한 것을 비롯해 2019년 한 해 동안 총 45건,약 3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했다.

또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 수사팀에 수시로 합류해 수사대상 계좌를 분석, 금융계좌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때 기업 회계 및 세무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분석 보고서를 제공, 추가 범죄 및 조세포탈 증거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신동연 수사과장(총경)은 "수사는 범인의 검거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죄에 따른 수입을 원천 차단, 범죄를 억지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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