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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檢 정경심 '추가기소' 논란…"명백히 다르다" 못박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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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기소 건에 대한 사건 동일성 주장을 “명백히 다르다”며 다시 한번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정씨 사문서위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정씨에 대한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거부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초 기소 당시에는 정 교수 위조가 대학 총장 직인 임의 날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이후 11월 다른 혐의를 포함한 추가기소 당시에는 위조 시점, 방법, 공모자를 모두 바꿨다.

재판부는 당시 위조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초 기소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기소를 유지하면서 정 교수에 대해 추가기소를 강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든지에 관계없이 공소 취소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행태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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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일관되게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취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가기소를 했으나 두 사건이 동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공소 취소 의사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다.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상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이 한 두달 바뀌는 것이나 공모자가 불상에서 특정된 것, 장소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은 동일성 판단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2012년 9월이던 범행을 2013년 6월로 바꾼데다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방법 역시 직인 임의 날인에서 표창장 이미지 파일 조작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재판 전부터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기소 사건에서 날인 표현을 안 쓰고 파일을 첨부해 출력했다고 하는데 결국 총장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초 기소의 ‘임의 날인’은 ‘총장 직인을 활용했다’는 포괄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해 있다“며 ”현실적으로 날인 행위와 추가기소 사건의 파일 조작은 기소 방법이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은 증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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