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 될지 모를 제재심에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당사자들이 다시 한 번 함께 출석한다. 제재심 종결 또는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DLF 제재심은 오는 30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재심의를 위한 세 번째 회의 방침을 정하고, 두 은행에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6일 첫 번째 제재심에선 KEB하나은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22일 재심의에선 우리은행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위원들 간 협의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첫 제재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나섰다. 금감원은 작년 8월 두 은행 부문 검사를 거쳐 두 사람에게 '문책경고' 수위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첫 제재심은 열띤 공방을 고려해 평소보다 시간을 당긴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첫 안건인 KEB하나은행 논의가 예상 시간을 지난 오후 6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오후 2시 30분쯤 출석해 장시간 대기한 손 회장은 밤 9시쯤 제재심이 끝나며 물리적으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손 회장은 두 번째 제재심에 다시 한 번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로부터 3년 임기의 회장직 연임을 사실상 확정받았지만, 중징계가 결정되면 입지가 흔들리며 '2기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공방 결과에 대한 '종합'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제재심은 DLF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최고경영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건인 가운데 제재심 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만큼,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두 CEO가 나설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명은 끝난 시점인 만큼 경영진의 출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제재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단일 사안의 제재심이 세 차례 이상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만 4년간 총 89차례 열린 제재심이 열렸지만, 같은 안건이 세 번 이상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금감원 제재심에 은행 CEO가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도 2014년 'KB사태' 이후 5년여 만이다. 당시 제재심은 6차례에 걸쳐 40일 이상 걸렸다. 두 CEO의 제재가 달린 이번 제재심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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