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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영어 유치원` 간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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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원임에도 버젓이 '유치원'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영·유아 대상 학원을 모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부과 등으로 경미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과태로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해 유치원 역시 학교와 동등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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