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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 이름 쓰면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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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교육부가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모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일 뿐 유치원이 아님에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치원도 학교이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때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후속 계획도 논의했다.

유치원3법은 유치원이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 보조금 반환·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한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공개도 의무화됐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도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므로 관련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담는다.

개정 학교급식법을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까지 적용할지,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나 위생 관리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할지도 시행령을 정비한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달 발표한 사학 혁신 방안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사학 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 대학 적립금 공개 확대 등 사학 혁신안에 담겼던 내용이 올해 실행되도록 입법 및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든 민원을 부서장 이상이 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민원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은 경고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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