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뺑소니 사고 낸 요르단 국적 20대男, 도주 6일 만에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빌린 차량으로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리비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리비아 국적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달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61)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을 다쳤고, 이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탐문 수사를 벌여 사고 발생 6일 만인 이달 14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업무용으로 빌린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당황스러웠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