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600만원을 함께 추징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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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자 4·15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오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360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인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공소 사실은 유죄로 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등을 지낸 심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았지만 13번까지만 당선돼 코앞에서 금배지를 놓쳤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비례대표 2번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이번 총선에서 고향인 강원 원주시갑 출마를 준비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출마가 어렵게 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이 없어진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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