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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호식이치킨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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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1심 재판부, '업무상 위력' 인정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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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대표/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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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최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최 전 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측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돼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회장 변호인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을 때, 손깍지를 끼고 팔꿈치로 자기 팔을 꽉 당기며 호텔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측은 "업무상 상하관계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한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건"이라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본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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