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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전세대출 규제하는 날, DLF도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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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16일 규제 세부 시행안 발표·금융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빠르면 오는 16일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또 같은 날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두 가지 이슈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6일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민간(SGI서울보증)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를 극히 최소화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면서 "현재 전세대출 회수 예외규정 및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 위해 세부시행령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간병이나 전근, 교육, 부모 봉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전ㆍ월셋집을 구하지 않고 굳이 고가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다. 하지만 본인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인정받지 않는다면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서는 현재 신규 대출을 내주거나 혹은 만기 연장 때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전세대출 차주가 실제로 주택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행착오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이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도 열린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두 곳의 수장들이 대상이다. 징계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달 연임에 성공했지만 제재 수위와 시점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제재심의 결정이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에 나온다면 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하나금융 후계 구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대심제로 열리는 이번 제재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진술권을 동등하게 갖고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대심제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각 금융사 수장들의 연임 문제가 걸린 만큼 제재 수위 낮추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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