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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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70)는 7일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내고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여야 대치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는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나경원 인사청문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인사 검증을 받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해왔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저는 진짜 의회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 실현방안과 관련해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요클럽’이란 타게 엘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계 인사와 노조 대표를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 데서 유래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다. 국무총리가 되면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야당 대표까지 정례회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평소 지론이었던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됐다”면서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했다.
협치·분권형 개헌은 여권의 국정동력 구상과도 연결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야당의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 대상이었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전 의원이 고사하면서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협치의 제도화’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협치 내각 도입시기를 ‘21대 총선 후’라고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여권 입장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는 21대 총선 이후 협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다당제가 구축되면서 집권 후반기 개혁입법 처리라는 성과를 도출하려면 ‘과반 개혁연대’라는 동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식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연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총선 후 차기 대선후보들이 정국 전면에 나서게 되면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대립이 불가피해진다. 개헌이나 연정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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