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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A(26) 경찰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께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소리를 치자 A 경찰관은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해당 상가건물 등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에 나서 A경찰관을 체포했다.
사건 당일 A 경찰관은 근무 중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찰관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찰관은 같은 달 23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했고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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