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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여자 화장실 몰카를 찍다 덜미를 잡혔다.
통영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파출소 소속 A(26) 순경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5분쯤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맥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이 주점내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10초 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이 소리치자 A 순경은 달아났다가 다음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순경은 근무 중은 아니었으며, 같은 달 23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했고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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