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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불완전판매 더 늘어날듯…소송보다 합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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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사실조사 마쳐

금감원 검토 뒤 배상비율 윤곽

헤럴드경제

[사진=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주최로 DLF 분쟁 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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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배상을 위한 은행의 자체 사실조사가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보다는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이 유력하다.

7일 금감원과 은행업계, DLF투자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각 사에서 판매한 DLF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금감원에 대략적인 내용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날 조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은행도 보고서 마무리를 위한 최종 자료 취합 중이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한 차례 더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 배상비율을 20~80%로 하는 기준을 공개하고, 은행이 배상계획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배상액을 제시하는 자율조정을 할 것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과 투자자 측의 사실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경우 면담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피해금액의 최소 2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합동 현장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는 서면조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면담 등을 거쳐 더 많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LF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인정받더라도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3가지 기준의 인정 여부를 은행이 어떤 기준에서 적용할 지 투자자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검토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달 피해배상의 대표 사례로 배상비율을 산정해준 분쟁조정은 7일까지 투자자가 수용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재 5명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며, 나머지 1명은 구두로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키코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조정안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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