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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통신사 봐주기 의혹' 朴정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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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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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신사 봐주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 국장 등 2명은 통신사 과징금을 축소해 부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넘게 수사, 무혐의 결론



6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해 12월 30일 LG유플러스 불법 영업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박모 전 이용자정책국장 등 2명은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현장조사와 제재를 무마하거나 봐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취임해 2017년 4월까지 일했다.

검찰 수사는 2018년 3월 방통위가 "최 전 위원장 등이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을 봐주려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체 조사를 해 최 전 위원장이 2016년 권영수 당시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방통위 조사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 입증할 증거 없어



당시 방통위는 "최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방통위 관계자에게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박모 전 국장 등은 2015년 통신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지급 문제를 조사하면서 과징금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 전 위원장의 조사 비밀누설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방통위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최 전 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전 위원장은 권 부회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최성준 "있는 그대로의 결과"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기됐던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소된 박 전 국장 등에 대해 이들이 이례적으로 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 등을 통해 통신사 과징금을 줄여줬다고 봤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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