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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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신사 봐주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 국장 등 2명은 통신사 과징금을 축소해 부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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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수사, 무혐의 결론
6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해 12월 30일 LG유플러스 불법 영업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박모 전 이용자정책국장 등 2명은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현장조사와 제재를 무마하거나 봐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취임해 2017년 4월까지 일했다.
검찰 수사는 2018년 3월 방통위가 "최 전 위원장 등이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을 봐주려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체 조사를 해 최 전 위원장이 2016년 권영수 당시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방통위 조사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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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의혹 입증할 증거 없어
당시 방통위는 "최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방통위 관계자에게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박모 전 국장 등은 2015년 통신사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지급 문제를 조사하면서 과징금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 전 위원장의 조사 비밀누설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방통위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최 전 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전 위원장은 권 부회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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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있는 그대로의 결과"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기됐던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기소된 박 전 국장 등에 대해 이들이 이례적으로 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 등을 통해 통신사 과징금을 줄여줬다고 봤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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