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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경찰, ‘붉은 수돗물’ 박남춘 인천시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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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단 발표 관련해 입장을 내면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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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에 무혐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서민 생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가 사태 초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만 부각했고 사태 발생 후 2주 넘게 잘못된 처방만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6개월간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박 시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고발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수사기관은 고발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피고발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 등의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검찰과 사건 처리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기소 의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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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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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찰은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 등을 받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 점검으로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수돗물)를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영종·강화 지역에서 약 1만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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