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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3월2일까지…4급 이상 등 2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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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은 3월 말 공개

뉴스1

지난해 3월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발표 모습. 2019.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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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재산신고기간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7~21일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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