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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연말특사에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박근혜· 한명숙· 이석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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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총 517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으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사범 특별사면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8대 총선(2008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관련 267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 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복권이 결정됐다. 정치인의 사면은 2017년 12월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이후 2년 만이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했다”며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사면대상 명단에 들지 않았다.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세월호 집회 관련, 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불허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이미 형기를 마친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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