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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재계톡톡] 우리, 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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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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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우리은행도 이사회 종료 후,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 배상절차를 시작했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40호·신년호 (2020.1.1~2020.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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