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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 '콘드론' 고령환자 관절연골손상 치료효과 국제학술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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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세원셀론텍은 51세 이상 관절연골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론’(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임상논문이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 국제학술지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에 발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51세 이상 66세 이하 무릎 관절연골손상 환자들에게 콘드론을 이식한 뒤, 최소 2년간 전향적으로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에 관한 것이다.

논문 저자인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김명구 교수는 “51세 이상 성인부터 66세 이하 고령의 무릎 관절연골손상 환자에게 젤타입의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을 사용하여 임상적?영상학적으로 개선된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얻었다”며 “특히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환자의 무릎연골이 충분히 재생돼 손상 부위를 채우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젤타입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51세 이상 무릎 관절연골손상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자기 관절연골을 보전할 수 있는 재생치료에 대한 고령층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 젊은 관절연골손상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은 합의됐으나, 고령 환자 대상 치료효과를 규명한 보고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콘드론’을 사용해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 고령 환자에게 유용한 치료법임을 입증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돼 매우 뜻깊다”며 “향후 콘드론의 건강보험 나이 보장범위가 더욱 확대돼 관절연골손상으로 고통 받는 고령 환자들이 폭넓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하고 긍정적인 레퍼런스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5월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등 환자의 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향상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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