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합의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조약의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 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치적 합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위안부합의'를 타결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취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6명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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