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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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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