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매체들은 과거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합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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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신문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헤드라인으로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쟁점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 2015년 12월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하지만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당시 한일간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의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뤄진 합의는 ‘불가역적인 합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기부기로 했다는 내용의 조항을 설명하며 당시 합의 내용을 재차 상기시켰다.
[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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