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의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한국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를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헌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와 이룬 위안부 관련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당시 합의는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붙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 결정이 이날 오후에 내려진다.
이에 스가 장관의 발언은 한국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더라도 2015년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