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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헌재 ‘위안부 합의’등 위헌 여부 오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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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27일 잇따라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한문형(86) 씨 등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2년 11월 접수된 이 사건은 헌재 최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다.

한 씨 등은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러시아 사할린에서 머물렀다. 강제 노동을 당하며 수령한 급여를 강제적으로 일본국 우편예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 당했지만 재산권 환급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으로 개인적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씨 측 주장이다. 또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돼 있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이들의 개인적 재산권도 협정으로 소급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상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헌재는 또 이날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강일출(89) 씨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낸 헌법 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며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들을 대리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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