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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합의)는 2015년 12월28일 타결됐다. 앞서 헌재는 2011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협의를 시작해 12·28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합의문 발표 후 유엔인권이사회에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강아무개 할머니 등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을 대리해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의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합의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12·28합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한·일 관계는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정책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상황이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에 대한 처리 방침을 두고 고심 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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