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정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일 금감원의 DLF 사태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 의뢰하고, 배상비율 재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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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제재를 위해 다음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6시경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사전통지에는 양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제재 내용, 제재 수위가 담겨졌다.
DLF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중징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특히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 CEO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장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안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있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가 있다.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시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특히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해 제재 수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 사건이 아니라 은행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봐 왔고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CEO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DLF 제재심은 유광열 수석 부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금감원은 중징계 이상으로 안건을 올릴 경우 수석부원장이 직접 챙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제재심을 앞두고 금감원과 은행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7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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