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원고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 심리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0명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며 결정문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향후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며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포기한 데 대해 국가 배상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이후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27일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 할머니 등은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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