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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윗선 수사…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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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사과 요구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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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6) 이사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수사 대상을 윗선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7월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첫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3월 31일에는 유통과 판매가 모두 중단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상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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