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합의

피해자·가족들 헌법소원

판단 따라 외교 파장 예상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27일 내린다. 위안부 합의 발표 후 약 4년 만이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의 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불공정한 합의라는 비판이 나왔고, 일본 정부는 유엔(UN) 기구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일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뒤 한·일 경제충돌로 비화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