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이 강남역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 남성을 붙잡았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역 번화가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행인이 이를 발견해 A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접수한 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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