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시작된 이 청원은 검찰이 '계엄령 문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윤 총장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국민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됐음에도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20만5668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와대는 작년 7월 20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첨부된 문서라면서 '대비계획 세부자료'(이하 '계엄령 문건')를 공개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기무사 관계자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최종본도 아닌 문서를 근거로 군의 '내란 음모' 혐의를 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란 논란과 관련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문제의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인지 여부에 대해 발히지 않고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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