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의 '선거구 획정 기준 변경안' 국회법 조항 따르면 법 위반 소지
무분별한 수정안 제출 막자며 18대 국회 與野 합의로 만든 조항
한국당 "與 수정안 내면 내로남불"
범여권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호남 지역의 의석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해설서 역시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면 수정안이 아니라 새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규정한 '선거법 25조 1항' 관련 조항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법안 취지와 내용 역시 '준연동형 비례제 및 석패율제 도입, 선거 연령 하향'이 사실상 전부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수정안을 통해 '인구 기준'을 바꾼다면 국회법상 위법"이라며 "그동안 국회 의안과도 이 같은 기준으로 수정안 제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일단 수정안이 나와 봐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해당 조문은 지난 18대 국회 때 '무분별한 수정안 제출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당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 범위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논쟁을 거듭하던 걸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안"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수정안을 낸다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일각에선 '본 조문이 아닌 부칙에 인구 기준 변경안을 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도 특정 시점을 인구 기준으로 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과 어긋난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총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리며 "(국회가) 국민 개개인의 투표 가치를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기준 변경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이 '의석수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 충청에선 "호남 지역구 살리려고 충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인구 기준 변경으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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