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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현금서비스' 카드대출 금리산정 내역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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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산정 내역 공개...비교 공시 확대

금융취약계층 안내 강화 및 카드사 내부통제 강화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카드대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카드 대출 시 금리 산정 내역이 공개되고 금리 비교공시도 확대된다. 카드사는 대출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 비대면 방식으로 할인 금리 마케팅을 진행해 대출자간 차등 금리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본업 외에 부대업무로 회원 대상 카드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은행 등 타 업권 대출 대비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이용이 많다. 지난해 비씨카드 제외한 7개 카드사가 신규취급한 카드론·현금서비스는 각각 36조9000억원, 53조400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사는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했다.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 간 금리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카드사는 TF를 구성했다.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카드사간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상이한 신용등급체계를 공시목적으로 표준등급화하여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외부신용평가사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단 현금서비스는 만기가 짧고 소액이 인출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전화마케팅 시 상담원 안내를 강화한다.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 각 카드사에서 자체 판단기준과 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일부 건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재확인전화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전화마케팅 대출 시 의무화한다.

아울러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리할인 마케팅 관련 할인폭·할인규모·영업방식의 적정성에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완전판매 위험요인 검토를 위해 카드사 내 유관부서 정기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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