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리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고 탄두 중량도 500㎏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제한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대포동 1호’ 발사에 성공하며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지난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를 요구했고, 미사일 사거리는 500㎞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개정 합의로 한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며 현재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됐다.
그러나 고체연료 사용 로켓의 경우,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용까지 여전히 규제당하고 있어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국회에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으로 인한 우주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다만, 지난 미사일 지침 개정 당시 주변국의 우려도 있었다. 외교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문규ㆍ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