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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같은 듯 다른 DLF-키코…은행, 배상 수용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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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키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원금 손실 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 배상 조정 은행 "DLF 빠른 시일내-키코 신중"..온도차..왜? [비즈니스워치] 이경남 기자 lkn@bizwatch.co.kr

금융감독원이 일주일 사이 두가지 파생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다. 해외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와 키코(환율 변동 헤지) 상품 얘기다.

두 사례는 모두 은행에서 판매된 파생상품이며 금감원이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공톰점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배상 권고안으로 내놓은 배상비율과 은행들의 권고안 수용 여부는 온도차가 난다. 두 분쟁조정결과의 핵심을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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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①-파생상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가입자 손실

DLF와 키코는 모두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 이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차익을 누리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인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최근 문제가 된 DLF의 경우 독일국채10년물 금리와 영국‧미국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키코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일종의 '옵션'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독일국채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는 독일국채10년물 금리가 –0.25% 이상일 경우 연 4%의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0.25%밑으로 떨어지면 하회폭에 250의 손실배수를 곱해 원금이 손실되는 구조다.

키코의 경우 달러/원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상한(Knock-in) 옵션과 하한(Knock-out) 옵션이 걸려있다. 환율이 상한 옵션과 하한 옵션 내(밴드)에서 움직인다면 환차익을 거두거나 환차손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환율이 밴드를 벗어나면 계약무효 혹은 가입자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는 옵션이 걸려있었다.

두 상품 모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DLF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기초자산의 가치 하락을 이끌었으며, 키코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의 가치가 급상승 함에 따라 환율이 밴드를 벗어나 원금 이상의 손실을 봤다.

◇ 공통점②-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

금융감독원은 두 상품의 일부 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봤다.

은행이 개인 혹은 기업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원칙’과 원금손실 혹은 원금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DLF의 경우 6건 심사했지만, 270건이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이 돼 있는 상태다.

키코의 경우 4건에 대해서만 심사했지만 키코 피해 구제를 위해 설립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현재 234개 기업이 가입해 추가 분쟁조정 혹은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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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①-배상비율

금감원은 DLF와 키코의 분쟁조정 결과를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발표했으나 배상비율에서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DLF의 경우 40~80%(평균 59% 수준)를 은행이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키코의 경우 15~41%(평균 23%) 수준으로 낮게 권고했다.

이처럼 배상비율이 다른 것은 상품 가입 주체와 상품 가입 이유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DLF의 경우 총 가입자 중 93% 가량이 개인투자자다. 이들은 예금금리 보다 높은 수익률(약 4%가량)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상품에 가입했다.

키코의 경우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에 따라 매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위험을 분산(헷지)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기존 사례에 따른 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와 부실책임 등에 대한 배상비율 20%가 포함됐고 여기에서 건별로 가감 여부를 판단해 배상 수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코의 경우에는 기존 사례에 따라 기본적인 배상비율은 30%만 포함됐으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배상비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가감 여부는 DLF와 유사하나 기업들이 가입한 상품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키코의 경우 '수출기업'이 가입했다는 점이 배상비율이 낮게 책정된 이유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키코 가입 회사의 경우 수출거래가 많아 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파생상품 거래 경험을 한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감독원에서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서 이같은 이유를 배상책임의 경감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차이점②-은행,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온도차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발표가 나기도 전 금감원의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키코 분쟁조정 결과 배상책임이 있다는 권고를 받은 은행들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내부 검토와 법률검토를 걸쳐 수락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배상에 대한 온도차가 나는 것은 DLF는 올해들어 발생한 반면 키코는 10여년 전 있었던 일이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의무를 벗어났고 2013년에는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23개 기업에 26.4%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대법원 판결이 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를 물을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이사회 등 내부에서 충실히 검토한 후 배상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로펌들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DLF가 개개인간의 계약인 반면 키코는 한 기업이 여러은행에서 키코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는 등 한 은행에서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금감원이 이번 분조위에 오른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도 합의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 배상 여부를 두고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단체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 중인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키코 배상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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