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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9억원 초과주택 장기보유 세혜택도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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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 대책 ◆

그동안 고가 1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수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간 민심 눈치 때문에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가급적 세 감면을 용인해 왔지만 급격히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메스'를 든 것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법 개정을 마쳐 2021년 1월 1일 양도분 이후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공제율은 3년 이상부터 연 8%씩, 최대 80%까지였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9억원 초과분의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양도세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021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3년 이상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씩 적용하기로 했다. 즉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하되 자신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공제율은 기존 최대치 80%의 절반인 최대 40%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서 사서 10년 보유 후 20억원에 판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 4억4000만원 정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0억원의 양도 차익에도 불구하고 2273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집에 실거주를 2년만 했을 경우 공제액이 1억7600만원으로 확 줄면서 양도세가 8833만원으로 크게 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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